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국회의원 74명은 당선 이후 증권 보유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춘석 무소속 의원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거래 의혹을 계기로 주식 매각 신고제를 조속히 입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9일 경실련 조사 결과 지난해 3월 총선 후보 시절 증권 보유를 신고한 의원은 전체 300명 중 149명으로, 신고 총액은 2575억4886만원으로 집계됐다. 의원 1인당 평균 보유액은 17억2852만원이다. 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이 79명(평균 2억4221만원),국민의힘 의원이 59명(평균 39억9320만원)이다.
올해 3월 국회의원 당선 이후 공개된 재산 내역에서는 증권 보유를 신고한 의원이 전체 299명(조국 조국혁신당 의원 제외) 중 166명으로 늘었다. 신고 총액은 2008억6737만원, 의원 1인당 평균 보유액은 12억1004만원이다. 민주당 90명(평균 1억215만원), 국민의힘 66명(평균 28억6774만원)으로 조사됐다.
특히 당선 전후 신고 내역을 비교한 결과 74명의 의원은 증권 보유액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경실련은 기존 보유 증권 가치 상승 가능성도 있으나, 대부분이 추가 매입에 따른 증가라고 분석했다.

경실련은 "이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식을 거래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국민적 불신이 증폭됐다"며 "이미 제출된 거래 내역조차 제대로 심사하지 않는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부실한 심사 현실은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는 주식과 부동산의 매매 내역 신고제를 도입해 재산 공개가 연 1회에 그치는 현행 제도의 감시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며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 심사를 강화해 이미 제출된 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하고, 불성실 대응 여부를 국회의장이 직접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를 보완하고, 심사 기준과 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며 "국회내부에 독립적이고 상설적인 윤리조사국을 설치해 이해충돌 심사를 상시화하고, 미공개 정보 활용 주식거래와 같은 중대한 위반행위를 제도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국회의원이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재산 변동사항을 이듬해 2월 말까지 등록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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