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34만 가구 대상…대상자에게 모바일·우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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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이달 1~15일 2025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 장려금 신청을 접부하 12월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15일까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올해 12월 말에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이달 1~15일 2025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 장려금 신청을 접부하 12월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134만 가구다. 사업 또는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내년 5월 신청해야 한다.
신청대상자에게는 모바일(국민비서) 또는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거나 자동응답전화(1544-9944)로 전화해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안내 대상자가 근로장려금 신청과 함께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다음 2년간 소득·재산 등 신청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장려금이 신청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근로장려금을 사칭한 금융사기에 주의하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riby@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