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역 등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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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
[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전역·경기·인천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은 토지를 거래하기 전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는 거래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 23개 시·군, 인천 7개구다. 오는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 간 지정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는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필요하면 기간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허가를 받더라도 제약이 뒤따른다. 허가받은 외국인 매수자는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한다. 주택 취득 후에는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주택 소재지의 시·군·구청장이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이행 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으면 의무 이행 시까지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부동산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금조달계획·입증자료 제출 의무를 확대할 예정이다.
외국인의 자금출처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자금조달계획 내용에 해외자금 출처·비자 유형체류자격 등도 추가한다.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은 "이번 대책은 해외자금 유입을 통한 외국인 투기 방지를 위한 것"이라며 "외국인의 시장 교란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집값을 안정시켜 우리 국민의 주거복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