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원, '스토킹 혐의' 해명 "사소한 다툼…일종의 해프닝"
  • 최수빈 기자
  • 입력: 2025.08.20 09:00 / 수정: 2025.08.20 09:00
긴급응급조치 명령받아
"흉기 들고 협박? 사실 아냐"
그룹 UN 출신 최정원이 스토킹 혐의에 대해 일종의 해프닝이라고 해명했다. /더팩트 DB
그룹 UN 출신 최정원이 스토킹 혐의에 대해 "일종의 해프닝"이라고 해명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최수빈 기자] 그룹 UN 출신 최정원이 스토킹 혐의로 입건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최정원은 20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지난 19일 보도된 내용은 저와 여자친구 사이의 개인적인 갈등으로 사소한 다툼이 확대돼 발생한 일종의 해프닝이었다"며 "감정이 격해진 과정에서 서로 오해의 소지가 생겼고 그로 인해 사실과 다르게 상황이 와전돼 전달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알렸다.

이어 "일각에서 제기된 '여자친구의 폭로'라는 표현 역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실 관계와는 거리가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제가 흉기를 들고 협박하거나 스토킹을 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허위 사실에 대해서는 향후 강력히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제 개인적인 사생활이 오해를 불러일으켜 불편한 뉴스로 전해진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더욱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행동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SBS는 서울 중부경찰서가 지난 16일 평소 알고 지낸 여성의 집에 찾아가 흉기를 집어 드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최정원을 입건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경찰은 피해 여성을 상대로 안전조치를 취하고 최정원의 스토킹 행위에 대해 긴급응급조치를 신청했으며 현재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18일 "사안이 중대하고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다"며 최정원에 대한 긴급응급조치를 승인했다. 긴급응급조치는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100m 이내로 접근할 수 없도록 하거나 휴대전화 등 전기통신을 통한 접근을 금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2000년 그룹 UN으로 데뷔한 최정원은 '파도' '그녀에게' 등 다수의 히트곡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이후 드라마 '설렘주의보' '선배, 그 립스틱 바르지 마요'에 출연하는 등 배우로도 활약했다.

그러나 2022년 여성 A 씨와 불륜설에 휩싸여 A 씨 남편 B 씨에게 1억 원대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하지만 최정원은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동생"이라며 강하게 부인했고 송파경찰서를 통해 B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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