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이르면 연내 시행을 목표로 준비 중"
체크카드납부 수수료도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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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세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는 0.8%에서 0.4%로 0.4%p 내려간다. 사진은 진도군 골목상권. /진도군 제공 |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일반 납세자의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가 0.8%에서 0.7%로 0.1%p 낮아진다. 특히 영세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는 0.8%에서 0.4%로 0.4%p 내려간다. 이르면 연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18일 소상공인협회와 서울 여의도에 있는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세정지원 간담회를 하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은 "최근 납세자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되는 국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인하를 위해 신용카드사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적극 추진해 전체적으로 수수료율을 0.1%p(0.8%→0.7%) 인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영세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납부 시에는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0.8%에서 0.4%로 낮추는 방안을 협의완료하고 전산시스템을 개선 조속히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 전산시스템과 카드사 등의 상황을 고려해 이르면 연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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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체크카드의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를 낮춘다. 일반 납세자는 0.5%에서 0.4%로, 영세자영업자의 부가세와 종소세는 0.5%에서 0.15%로 내린다. /국세청 |
체크카드의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가 낮아진다. 일반 납세자는 0.5%에서 0.4%로, 영세자영업자의 부가세와 종소세는 0.5%에서 0.15%로 낮춘다.
다만 연매출 1000억원 이상의 대규모 납세자는 현행 수수료율이 유지된다.
아울러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15%를 전통시장 상점가 40%로 상향해달라는 소상공인연합회의 건의에 대해 임 청장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필요성을 깊이 공감하고 기재부에 법령개정을 적극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임 청장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세정차원의 노력을 신속히 추진하고 법령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건의해 국세행정에 반영되도록 하겠다"며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진심으로 헤아리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iby@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