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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對 국민 서비스 위해 소액 상장 장외거래 신고 안내
입력: 2025.08.05 12:00 / 수정: 2025.08.05 12:00

다음달 1일까지 주식 양도세 신고·납부 

국세청이 대국민 세정 서비스를 위해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장외거래도 신고 안내한다고 5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1일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더팩트 DB
국세청이 대국민 세정 서비스를 위해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장외거래도 신고 안내한다고 5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1일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더팩트 DB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국세청이 대국민 세정 서비스를 위해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장외거래도 신고 안내한다고 5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에 국내주식을 양도한 개인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오는 9월 1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다. 다만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K-OTC시장에서 거래한 지분율 4% 미만, 시가총액 50억원 미만의 소액주주는 제외된다.

이에 국세청은 대국민 세정 서비스를 위해 이번 신고부터는 증권사로부터 계좌 간 주식 이체자료를 조기 수집해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와 비상장법인 주주에게도 처음으로 신고 안내한다.

5일부터 카카오, 네이버 앱 등으로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고 수신 거부 등으로 모바일 안내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와 60세 이상 납세자에게 우편 안내문을 오는 12일 추가발송한다.

국세청은 "이번부터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 대상자를 장외거래한 상장주식 소액주주, 비상장주식까지 확대해 보다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rib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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