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7월 피해주택 373호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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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고 총 1629건을 심의한 결과, 이 중 748건(45.9%)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서예원 기자 |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고 총 1629건을 심의, 이 중 748건(45.9%)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중 630건은 신규 또는 재신청 건이며, 118건은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해 요건 충족이 새롭게 확인된 사례다.
나머지 881건 중 50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167건은 보증보험과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다. 이의신청을 제기한 210건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돼 기각됐다.
위원회가 지금까지 피해자로 최종 인정한 사례는 총 3만2185건이다. 전체 처리 건수(4만9330건) 대비 가결률은 65.2% 수준이다. 이 중 모든 요건을 충족한 피해자는 2만6570건(82.6%), 일부 요건만 충족한 사례는 5615건(17.4%)이다.
피해 사례는 수도권에 집중돼 전체의 60.3%를 차지했으며,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 29.9% △오피스텔 20.8% △다가구주택 17.9% △아파트 14.1% 순이다. 피해자 연령대는 40세 미만 청년층이 전체의 75.4%에 달했다.
정부는 피해자 주거 안정을 위해 긴급 경·공매 유예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 피해자로 인정된 1027건에 대해서는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이 이뤄졌으며 지금까지 주거·금융·법률 등 총 3만6141건의 지원이 제공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11월부터 피해 주택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공매를 통해 낙찰받은 뒤, 피해자에게 최대 10년간 무상 임대하거나 시세 차익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기준 LH에는 총 1만5267건의 매입 사전협의가 접수됐고 이 중 7870건은 매입 가능 통보를 받았다. 매입 불가 판정을 받은 877건은 재심사 중이다.
실제 매입을 완료한 주택은 총 1440호다. 월별 매입실적은 3월 108가구, 5월 262가구, 6월 306가구, 7월 373가구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건축법 위반건축물도 154가구 매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며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도면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hyang@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