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회장, 지난달 29일 대전지방법원에 신청서 제출
콜마홀딩스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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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이사(왼쪽부터)의 경영권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국콜마 종합기술원 건물의 모습이다. /문화영 기자 |
[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콜마그룹 오너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창업주 윤동한 회장이 딸 윤여원 콜마BNH 대표이사 사장과 함께 지주사인 콜마홀딩스의 이사회에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윤 회장은 그룹 지주사이자 아들 윤상현 부회장이 이끄는 콜마홀딩스를 상대로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소송을 냈다. 윤 회장은 지난달 29일 대전지방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안건으로 윤 회장은 본인을 비롯해 딸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이사 등 10명을 콜마홀딩스 사내이사로 선임할 것을 요구했다. 윤 부회장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콜마홀딩스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콜마홀딩스는 콜마BNH의 실적과 시가총액 하락 등을 이유로 이사회 개편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 콜마홀딩스는 윤 대표가 이끄는 자회사의 실적 부진을 이유로 사내 이사 선임을 추진했으나 윤 대표가 거부했다. 윤 회장은 딸의 손을 들어주며 윤 부회장에게 증여한 주식을 돌려 달라는 주식 증여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대전지방법원은 콜마홀딩스가 콜마BNH를 상대로 낸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지난달 25일 허가했다. 콜마BNH는 윤 부회장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콜마BNH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의 임시주총을 오는 9월 26일까지 소집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