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플랫폼 고용안전망 강화…강북구, 고용보험료 50% 지원
  • 설상미 기자
  • 입력: 2025.07.31 16:09 / 수정: 2025.07.31 16:09
강북구 거주 배달 기사 대상
내달 4일부터 29일까지 신청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31일 지역 내 배달플랫폼 종사자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배달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서울시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31일 지역 내 배달플랫폼 종사자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배달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서울시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31일 지역 내 배달플랫폼 종사자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배달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플랫폼 노동자의 고용불안과 사회안전망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강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음식 배달 기사 및 퀵서비스 기사 등 고용보험에 가입한 배달플랫폼 종사자를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최대 6개월간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월 최대 1만5000원까지이며,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을 제외한 본인 부담금의 50%가 지원된다. 다만 고용보험에 복수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플랫폼 종사자로 취득한 고용보험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내달 4일부터 29일까지이며, 제출 서류는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고용보험료 부과내역,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등이다.

신청은 강북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이메일(honpe1217@gangbuk.go.kr) 또는 팩스(02-901-5547)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 서류 등 신청과 관련한 세부 내용은 강북구청 홈페이지 새소식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02-901-2660)로 문의하면 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이번 지원사업은 배달노동자들이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으며 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며 "많은 종사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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