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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에어인천 '통합법인' 유상증자 탄력…법원, 창업주 가처분 신청 '기각'
입력: 2025.07.29 14:06 / 수정: 2025.07.29 14:06

창업주 박용광, 아시아나 화물사업 합병 문제 제기에 법원 제동

인천지법 민사21부는 지난 28일 에어인천 창업주 박용광 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유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에어인천
인천지법 민사21부는 지난 28일 에어인천 창업주 박용광 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유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에어인천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에어인천 창업주가 회사를 상대로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인수를 위해 진행하는 유상증자 절차를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이에 따라 에어인천은 다음 달 1일 통합법인 출범에 탄력을 받게 됐다.

29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지법 민사21부는 전날 에어인천 창업주 박용광 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유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박 씨는 지난 2일 해당 가처분 신청을 냈다.

박 씨는 2012년 에어인천을 설립했다. 이후 2022년 11월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 소시어스와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며 최대 주주 자리를 넘겼다.

박 씨와 소시어스 계약으로 에어인천 지분 구조는 발행주식총수 72만주 중 36만7200주(51%)를 소시어스가, 34만78000주(48.3%)를 박 씨가, 5000주(0.7%)를 인천광역시가 보유하게 됐다. 박 씨는 에어인천 기타비상무이사로 취임했다.

에어인천은 2023년 12월 유상증자를 실시했는데, 박 씨와 인천시는 신주를 인수하지 않았고 소시어스만 신주 107만1000주를 받았다. 이에 따라 박 씨 지분율은 19.4%, 소시어스 지분율은 80.3%로 바뀌었다.

지난해 12월 주주총회에서 해임된 박 씨는 본인 해임 결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지난 1월 제기했다. 해당 사건 변론기일은 다음 달 21일 열린다. 지난해 12월 기준 에어인천 지분 구조는 소시어스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소시어스에비에이션이 80.3%, 박 씨가 19.4%, 인천시가 0.3%를 보유하고 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EC)는 지난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조건으로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매각과 유럽 4개 노선 이관을 제시했다.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는 에어인천이, 유럽 4개 노선은 티웨이항공이 넘겨받기로 했다.

에어인천은 지난 2월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를 합병하는 안건 등이 담긴 주주총회를 열었다. 이후 에어인천 이사회는 지난달 26일 총 8200억원 규모 주주배정 방식 유상증자를 결의했다. 인수 대금 마련과 운영 자금 조달을 위해서다.

박 씨는 2월 열린 주주총회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유상증자 역시 법령과 정관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씨는 지난 4월 주주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지난 2일 신주발행 절차를 중단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박 씨는 4700억원에 달하는 합병교부금을 차입이 아닌 유상증자를 통해 마련한 것은 상법에서 정한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 해당해 에어인천이 주주 전원 동의를 구해야 하나 그렇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박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박 씨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신주발행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 소명되지 않고, 신주발행을 가처분으로 금지하지 않으면 박 씨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다는 점이 소명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에어인천은 다음 달 1일 통합법인 출범에 탄력을 받게 됐다. 에어인천 관계자는 가처분 결과와 관련해 "통합법인 출범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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