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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관계기관에 폭염 시 건설공사 일시적 중단 통보
입력: 2025.07.09 15:30 / 수정: 2025.07.09 15:30

"폭염 인명피해 안전사고 예방 기여할 것"

기재부는 폭염이 지속됐을 때 공공건설공사를 중단해야 하는 내용의 업무처리지침을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9일 밝혔다. /뉴시스
기재부는 폭염이 지속됐을 때 공공건설공사를 중단해야 하는 내용의 업무처리지침을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9일 밝혔다. /뉴시스

[더팩트|이한림 기자] 정부가 폭염이 지속되면 공공건설공사를 중단하라고 통보했다.

9일 기획재정부(기재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처리지침을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발주기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의 이날 통보는 폭염으로 인한 인명 사고를 막기 위함이다. 또 중단한 기간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연장과 계약 금액 증액 등을 통해 추가 비용을 보전하라고 안내했다.

아울러 공사를 일시적으로 중단하지 않아도 폭염으로 공사가 지연됐을 때 지체상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 계약 업무 지침을 시달·전파함으로써 공공건설현장의 근무 환경이 개선되고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kun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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