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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군 복무·해외체류 고객에 해지 위약금 예외 적용
입력: 2025.07.09 09:23 / 수정: 2025.07.09 09:23

사유 해소 후 10일 이내 해지 조건…증빙서류 제출해야
T월드 앱·홈페이지·고객센터 통해 예외 기준 안내


SK텔레콤 신규 영업 재개가 시작된 지난달 24일 인천 연수구 시내의 한 SKT 직영점 앞으로 시민이 지나고 있다. /남용희 기자
SK텔레콤 신규 영업 재개가 시작된 지난달 24일 인천 연수구 시내의 한 SKT 직영점 앞으로 시민이 지나고 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SK텔레콤이 군 복무, 해외 체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위약금 면제 기간 내 해지를 하지 못한 고객도 별도 신청을 통해 위약금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예외 기준을 적용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SK텔레콤은 유심 해킹 사태 발생 전인 지난 4월18일 자정 기준 약정 고객 중 사태 후 해지했거나 오는 14일까지 해지하는 고객에게는 위약금을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군 복무나 해외 체류 등 개인 사정으로 이 기간 내 해지를 하지 못한 고객들을 위해, 사유 해소 후 10일 이내에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별도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장기 입원(입원 사실 확인서 필요) △군 복무(병적 증명서 또는 복무 확인서 필요) △해외 체류(출입국 사실 증명서 필요, 선원 포함) △도서산간 지역 거주(도서·벽지 교육 진흥법 상 해당 지역, 주민등록 관련 서류 필요) △형 집행자(수용 증명서 필요)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고객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위약금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장기 입원으로 오는 14일 이전 해지를 하지 못한 고객은 퇴원 후 10일 이내 해지하고, 고객센터(114)를 통해 위약금 면제를 신청하면 된다.

SK텔레콤은 이번 조치에 대해 T월드 앱과 홈페이지, 고객센터를 통해 고객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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