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보호관 출범 3년…2163건 진정 처리
  • 김영봉 기자
  • 입력: 2025.07.08 12:00 / 수정: 2025.07.08 12:00
인권위 "군인권 보호에 앞장설 것"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민평통)의 자문위원 위촉 시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과 참정권 증진을 위해 단계적으로 연령기준 하향을 검토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남용희 기자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민평통)의 자문위원 위촉 시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과 참정권 증진을 위해 단계적으로 연령기준 하향을 검토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군인권보호관 제도 출범 3주년을 맞아 군인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군인권보호관 제도는 '윤일병 사건'과 '이예람 중사 사건' 등 반복되는 군내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지난 2022년 7월1일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대통령이 지명한 인권위 상임위원이 군인권보호관을 겸직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제도 시행 후 3년간 총 2163건의 진정을 처리했다. 평균 처리기간은 제도 시행 전 169.9일에서 올 상반기 기준 90.4일로 단축됐다.

군인권보호위원회는 3년간 17건의 군부대 방문조사를 실시했고, 올해도 다문화 장병 인권상황 개선을 포함한 6건의 방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대상 부대는 지난 2022년 2곳에서 지난해 42곳으로 늘었다.

국방부로부터 통보받은 군인 등 사망사건 165건의 조사와 수사에 참여해 자살사고 원인 분석 및 예방 대책 점검을 위한 직권조사도 시행했다. 인권위는 참여 결과를 토대로 자살위험군 조기 식별 및 치료 체계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인권교육도 강화됐다. 군인권 교관 심화과정, 간부 대상 인권감수성 향상 교육 등 총 18개 과정이 운영됐고, 지난해는 맞춤형 교육 콘텐츠도 새로 개발·보급됐다.

군대 내 성폭력·성차별 피해자에 대한 긴급구제와 가해자에 대한 인사 조치 권고도 병행하고 있다. 정책권고 기능을 활용해 매년 10건에 달하는 실태조사·정책권고·의견표명을 했다.

인권위는 "군인이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본연의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민주적 기본 질서와 인권친화적 병영문화가 조화롭게 정착되도록 군인권 보호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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