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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SKT 해킹 책임…계약 해지 시 위약금 면제해야"
입력: 2025.07.04 14:25 / 수정: 2025.07.04 15:11
SK텔레콤 신규 영업 재개가 시작된 지난달 24일 오전 인천 연수구 시내의 한 SKT 직영점 앞으로 시민이 지나고 있다. /남용희 기자
SK텔레콤 신규 영업 재개가 시작된 지난달 24일 오전 인천 연수구 시내의 한 SKT 직영점 앞으로 시민이 지나고 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정부가 SK텔레콤 해킹 사태로 번호이동을 한 가입자들에게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SK텔레콤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SK텔레콤은 안전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사업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위약금 면제 규정이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발표했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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