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지침 개정안 12일부터 시행
LH·도로공사 등 발주청도 설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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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에 설치해 레미콘을 생산하는 현장 배치플랜트의 설치 조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안을 12일부터 시행한다. /뉴시스 |
[더팩트 | 공미나 기자] 건설현장에서 레미콘을 생산하는 현장배치플랜트의 설치 조건이 완화된다. 종전에는 시공사만 설치할 수 있었던 현장배치플랜트를 공공공사의 발주자인 발주청도 설치할 수 있고, 현장에서 레미콘 전량 생산도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 지침' 개정안을 이달 12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건설 품질 수준을 높이고 건설공사비 안정화 및 건설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조치다.
현장배치플랜트는 시멘트·모래·자갈 등을 조합해 레미콘을 직접 생산하기 위해 건설현장에 임시로 설치하는 설비다.
그동안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요건이 까다로워 일부 공사현장에서는 적정 품질의 레미콘을 적기에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접근성이 낮은 터널, 산지 도로공사, 대량의 레미콘 공급이 필요한 국책사업 등에는 인근 레미콘 공장의 공급만으로 수요를 원활하게 충족하기 어려워 현장배치플랜트 설치조건 완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개정 작업에 착수해 올해 4~5월에는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레미콘공업협회, 레미콘운송노동조합 등과 협의하며 업계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주체가 시공사뿐만 아니라 공공공사의 발주청까지 확대된다. 기존에는 시공사만 설치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등 대규모 공공사업의 발주청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레미콘의 90분 내 운반이 어렵거나 수요가 급증하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
레미콘 생산량 제한은 현행을 유지하지만, 대규모 국책사업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전량 생산 및 현장 외 반출도 허용된다.
전량 생산 및 현장 외 반출을 허용하는 대상사업은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전부터 해체 시까지 국토부 주관으로 발주청 및 시공자, 레미콘 제조업계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건설현장에 양질의 레미콘이 적기에 공급돼 건설 품질과 안전이 강화되길 바란다"며 "발주청·시공자·레미콘 제조 및 운송업계 간 상생을 위해 협의체를 적극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