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발효 제동…"대통령 권한보다 우선"
  • 최의종 기자
  • 입력: 2025.05.29 08:30 / 수정: 2025.05.29 08:30
소규모 미국 기업 소송 제기
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해방의 날(Liberation Day) 상호관세 발효를 차단했다. /AP·뉴시스
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해방의 날(Liberation Day)' 상호관세 발효를 차단했다. /AP·뉴시스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해방의 날(Liberation Day)' 상호관세 발효에 제동을 걸었다.

로이터통신은 28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법원이 트럼프 대통령 해방의 날 관세 발표를 차단했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구매하는 것보다 더 많이 판매한 국가 수입품에 일괄적으로 관세를 부과해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결했다.

맨해튼에 있는 국제무역법원은 미국 헌법이 의회에 다른 나라와의 무역을 규제할 독점적 권한을 주며, 미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대통령 비상 권한보다 우선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관세 대상 국가에서 상품을 수입하는 5개 소규모 미국 기업이 트럼프 대통령 관세에 대해 소송을 냈다. 관세로 인해 사업 수행 능력이 저하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트럼프 관세 정책과 관련된 소송은 총 7건이다. 미국 13개 주와 중소기업 등이 소송을 제기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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