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비사 8명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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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가 '항공안전법'을 위반한 제주항공·티웨이항공·대한항공 등 3개 항공사에 대해 총 35억3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티웨이항공 |
[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법'을 위반한 제주항공·티웨이항공·대한항공 등 3개 항공사에 대해 총 35억3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관련 항공정비사 8명에 대해서는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은 지난달 8~9일 이틀간 열린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거쳐, 항공사·항공종사자에 대한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청문 절차 등을 거친 뒤 최종 확정됐다.
우선 제주항공은 2대의 항공기에 대해 비행 전·후 점검(PR·PO)을 규정된 48시간 이내에 수행하지 않고, 초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항공기 엔진결함 발생 시 매뉴얼에 따른 적절한 고장탐구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동일 결함이 반복된 사실도 적발됐다. 총 8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관련 정비사 3명에게는 자격정지 30일(1명), 15일(2명)의 처분을 내렸다.
티웨이항공은 3대의 항공기에 대해 엔진 배기가스 분출구 균열 점검을 제작사 기준(7일)이 아닌, 임의로 설정한 주기에 따라 진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유압계통 결함 관련 정비 시에도 제작사의 정비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고, 필터 교환을 생략하거나 유압필터 재사용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압유 성분 검사를 생략한 상태에서 항공기를 운항하는 등 복합적인 정비규정 위반행위도 있었다. 감항성 확인 후 결함이 재차 발견되자 기존 정비기록을 임의로 삭제, 사실과 다르게 수정한 행위도 적발됐다. 이에 대해 총 26억5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관련 정비사 3명에게는 자격정지 45일(1명), 30일(1명), 15일(1명)을 처분했다.
대한항공은 조종계통인 플랩 관련 정비 작업 중 정비교범에 명시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임시 고정된 부품 위에 장비를 장착하는 등 부적절한 정비 행위가 확인됐다. 1억3300만원의 과징금과 정비사 2명에 대해 각각 자격정지 15일을 처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항공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처분해 재발을 방지할 것"이라며 "항공사로 하여금 항공 안전에 대한 투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항공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해 정비·운항분야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