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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대금 부당 감액' 에이치티엠 제재
입력: 2025.05.27 12:00 / 수정: 2025.05.27 12:00

서면 발급의무 위반 등 시정명령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에이치티엠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에이치티엠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에이치티엠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에이치티엠에 시정명령 및 감액된 하도급대금의 지급명령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이치티엠은 2020년 5월부터 2022년 1월까지 너트 부품 4종의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어떠한 하도급계약서나 발주서도 작성·교부하지 않고, 모든 거래 내용을 구두로 전달했다.

또 에이치티엠은 하도급대금을 당좌어음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월별 납품 금액에서 매월 3.85%를 감액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했다.

해당 기간 에이치티엠이 감액한 금액은 총 7885만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에이치티엠의 행위가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와, 감액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령했다.

공정위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영세한 수급사업자에 대한 불공정 관행을 시정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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