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공익위원 "2033년부터 65세까지 계속고용 의무화"
  • 박은평 기자
  • 입력: 2025.05.08 14:52 / 수정: 2025.05.08 14:52
올해 입법 전제하에 2027년부터 시행 목표
이영면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세문안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미래세대와 함께, 지속성장을 위한 고령자 계속고용의무 제도화 공익위원 제언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영면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세문안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미래세대와 함께, 지속성장을 위한 '고령자 계속고용의무 제도화 공익위원 제언'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단계적으로 계속고용 의무기간을 연장해 2023년부터 65세까지 의무화하는 공익위원 제언을 내놨다.

경사노위는 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 중구 경사노위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령자 계속고용의무 제도화 제언'을 발표했다.

경사노위는 지난해 6월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를 출범해 1년여간 노사정 위원이 계속고용 문제를 논의했지만, 노사간 입장차를 줄이지 못했다. 노동계는 국민연금 개시연령에 맞춘 법정 정년의 단계적 상향을, 경영계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실효적 조치 마련 후 퇴직 이후 선별적 재고용 활성화를 주장했다.

이에 계속고용위 공익위원들은 고령자 계속고용 제도를 둘러싼 갈등과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새 정부 출범 이후 신속한 입법여건 조성 등을 고려한 제언을 제시했다.

'계속고용의무제도'의 4가지 설계 원칙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원칙 △청년일자리와의 조화 원칙 △노동시장의 활력 제고 원칙 △제도 운영의 노사참여 원칙 등이다.

개별사업장 노사가 자율으로 합의에 의해 정년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하다. 고령자 계속고용의무는 정년 연장에 대한 노사의 자율적 합의가 없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부여된다.

계속고용의무제도는 원칙적으로 60세 이후 계속 일하기를 희망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다만 건강 악화로 계속 근로가 어렵거나 업무 태만, 직장내 괴롭힘 등으로 조직에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 사업 축소나 폐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의무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

계속고용 기간에는 생산성에 상응하는 적정 임금이 보장돼야 한다. 계속고용 의무 이행을 위해 근로시간 및 직무 등은 자율적으로 조정하되 근로자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한해야 한다.

계속고용 유형으로는 △직무유지형 계속고용 △자율선택형 계속고용 △대기업·공공기관 계속고용특례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직무유지형 계속고용은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기존 직무와 근로시간을 유지하며 계속 일하는 방식이다. 자율선택형 계속고용은 고령 근로자의 건강이나 안전, 경영상 어려움, 신규채용에 대한 부정적 영향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무와 근로시간을 조정해 계속고용하는 형태다.

대기업·공공기관 계속고용특례는 청년층이 선호하는 대기업·공공기관 일자리 등에서 고령근로자를 해당기업의 관계사로 전적시키는 경우에도 계속고용의무를 다했다고 보는 일종의 특례다.

이들이 제시한 계속고용의무제도 적용 시기는 2027년이다. 올해 안에 제도 입법이 이뤄진다는 전제 하에 국민연금 수급연령과 시행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면 2년간 유예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2028년부터 2031년까지 매 2년마다 1년씩, 2032년부터는 매년마다 1년씩 계속고용 의무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정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책무도 강조했다.

노사 간 협의 또는 합의 과정에서 청년 등 근로자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 절차를 제도화하고, 정부 차원에서 직무 재설계 및 임금체계 개편 가이드라인 마련과 컨설팅 지원을 제언했다.

퇴직연금제도와 고용보험 등 고용 안정망의 개선을 서둘러야 하며 세제 혜택과 임금 감소분에 대한 지원 등 계속고용 의무 이행에 대한 적극적 인센티브 체계를 만들 필요도 있다고 했다.

공익위원은 "일부 미흡한 점이 있겠으나 제도의 시행 가능성과 당분간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현실적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에게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지만, 계속고용 기회 보장과 기업의 비용 부담을 균형있게 고려하고 미래세대인 청년들과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현실을 반영한 방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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