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상황 고려…'회생계획안에 미환급대금 포함'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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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7월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티몬 신사옥이 환불을 요구하는 피해자들로 붐비고 있다. /더팩트DB |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에도 법정 기한인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미환급한 티몬과 위메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티몬·위메프(티메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티몬은 재화 및 여행상품 판매를 중개하면서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소비자가 청약 철회했음에도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 약 675억원(18만6562건)을 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지 않았다.
위메프는 지난해 3월부터 7월 사이에 소비자가 청약철회한 대금 약 23억원(3만8500건)을 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지 않았다.
다만 해당 금액에는 티메프를 대신해 PG사 등이 직접 소비자에게 환급한 경우도 포함돼 정확한 금액은 티메프가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전자결제대행(PG)사 등이 신고한 회생채권 내역을 모두 제공 받은 후에 확정될 수 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 등이 공급되지 않은 경우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
티메프는 지난해 9월부터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이런 사정을 고려해 티메프에 향후금지명령·공표명령과 함께, 자신의 사이버몰 공지사항 및 개별 통지를 통해 현재까지 미환급된 재화 등 대금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안내하고 미환급 대금을 회생계획안에 포함해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는 작위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회생계획안이 회생채권자 등의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고 서울회생법원에서 인가된다면, 소비자가 회생계획에 따라 미환급 대금의 일부를 변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pepe@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