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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유심' 해킹에 금융권도 초비상…안면인증 강화, 차단 서비스 가입 권고
입력: 2025.04.29 17:14 / 수정: 2025.04.29 17:14

SKT 고객, 기존과 다른 기기 거래 시 안면인식 인증 추가

유심 해킹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이 전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 무상 교체를 실시한 28일 오전 서울 광화문 한 사무실의 직장인이 유심 교체 신청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유심 해킹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이 전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 무상 교체를 실시한 28일 오전 서울 광화문 한 사무실의 직장인이 유심 교체 신청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SK텔레콤의 유심(USIM) 해킹 사고로 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이 금융권까지 확산되면서 은행들이 대응에 나섰다. 인증 절차를 강화해 유출된 개인정보로 개통한 휴대전화로 금융 거래를 시도하는 범죄를 막는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은 SKT 고객이 인증서를 발급하거나 고객이 기존과 다른 휴대기기에서 전자금융거래를 시도할 경우 안면인증을 추가로 거치도록 했다. 자체 이상거래 탐지시스템(FDS)을 통한 모니터링도 한층 강화했다.

KB국민은행은 전날 오후 5시 이후부터 SKT 고객에 한해 인증서를 발급할 때 '얼굴 인증' 절차를 추가로 거치도록 했다. 유출된 유심 정보를 이용한 모바일 앱 '스타뱅킹'에 대한 부정 접속을 탐지하는 '이상거래 탐지시스템(FDS)' 모니터링도 강화했다.

신한은행도 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고객이 기존과 다른 휴대폰 기기에서 전자금융거래를 시도할 경우 휴대전화 안면 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인증방식을 추가로 도입했다.

하나은행 역시 이날부터 비대면 계좌 개설 시 SKT 이용 고객에 대해 안면인식 등 추가 인증 절차를 도입한다. FDS를 통해 이상거래 상황도 지속 모니터링 중이다.

우리은행도 고객이 기존 기기와 다른 휴대기기에서 전자금융거래 시 안면 인식 후 'WON 인증서'를 재발급하도록 했다. 유심 복제 의심 대상에 대해서는 전자금융 FDS 탐지 정책을 강화하고, SKT 해킹 시 이용된 악성코드에 대한 전수 점검과 차단 정책도 적용하고 있다.

NH농협은행도 이상 거래탐지시스템(FDS) 강화 차원에서 얼굴 인증 적용 확대를 검토 중이다.

은행권은 고객들에게 '여신거래 차단서비스'와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가입을 권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면 신규 여신(대출) 거래 또는 비대면 수시 입출식 계좌 개설 자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

앞서 24일 금융감독원은 금융사에 유심 해킹사고 관련 유의사항 공문을 보내 "휴대전화 본인 인증이나 문자메시지 인증만으로 인증이 완료되는 경우, 추가 인증수단 도입을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보험·캐피탈사도 SK텔레콤 가입자 고객을 상대로 본인인증을 중단하고 있다. KB라이프에 이어 NH농협생명이 SK텔레콤의 휴대폰 본인인증을 중단했고, KB캐피탈도 휴대폰 인증을 통한 로그인을 제한하기로 했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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