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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개인지방소득세, "인적공제 자동으로 걸러진다"
입력: 2025.04.28 12:00 / 수정: 2025.04.29 12:02

6월 2일까지 신고·납부…'소득세 신고하기' 전용화면 운영
산불 등 재난지역 9월 1일까지 직권연장


국세청은 5월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로 이 한달 간 편리한 전자신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은 손택스 신고화면. /
국세청은 5월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로 이 한달 간 편리한 전자신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은 손택스 신고화면. /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납세자의 편리한 신고를 위해 다음달 한달간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에서 '소득세 신고하기' 전용화면이 운영된다. 인적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부양가족은 자동으로 걸러진다.

국세청은 5월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로 이 한달 간 편리한 전자신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오는 6월 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또는 ARS(1544-9944) 전화를 이용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하면 된다.

특히 국세청은 납세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세 신고하기' 전용화면을 운영한다.

홈택스·손택스에 로그인하면 안내받은 신고유형이 자동으로 조회돼 맞춤형 신고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납부(환급) 세액을 확인한 후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 간단히 신고를 마칠 수 있다.

아울러 인적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부양가족은 모두채움에서 제외했으며, 공제요건 미충족자를 공제대상으로 입력할 경우 신고자 스스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 메시지를 제공한다. 안내를 받은 신고자는 인적공제 대상자의 공제 요건을 다시 한번 확인해 의도하지 않은 부당 인적공제 및 가산세 부담을 예방할 수 있다.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오는 6월 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또는 ARS(1544-9944) 전화를 이용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하면 된다. 사진은 ARS 신고 방법. /국세청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오는 6월 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또는 ARS(1544-9944) 전화를 이용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하면 된다. 사진은 ARS 신고 방법. /국세청

또 국세청은 경상도 산불 등 특별재난지역에 있는 납세자, 제주항공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 등 14만명의 피해 회복을 위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별도 신청이나 납세담보 없이 오는 9월 1일까지 직권연장한다.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납세자는 개인지방소득세도 같은 기간 내에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신고내용이 위택스로 자동 연계돼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모두채움 신고서에 수정할 사항이 없는 납세자는 위택스에 접속할 필요 없이 안내문에 기재된 지방소득세 가상계좌로 해당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해 궁금한 내용은 개인지방소득세 전담 콜센터(1661-6669)로 문의하면 된다.

rib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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