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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증권, 보통주 180원 배당 확정…주주제안 안건은 폐기
입력: 2025.03.27 12:59 / 수정: 2025.03.27 12:59

27일 정기주주총회 열고 배당 의결
사내외이사 선임·이사 보수한도 제한 등은 원안대로 가결


27일 현대차증권은 서울 여의도 화재보험협회에서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안건을 의결했다. /더팩트 DB
27일 현대차증권은 서울 여의도 화재보험협회에서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안건을 의결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현대차증권이 주주총회를 통해 보통주 1주당 180원의 현금배당을 확정했다. 소액주주들이 주주제안으로 제시한 주당 500원 안건은 통과하지 못했다.

27일 현대차증권은 서울 여의도 화재보험협회에서 제17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재무제표 승인, 이사선임, 배당 등 안건을 의결했다.

주목을 받은 안건은 결산배당 액수를 확정하는 건이었다. 소액주주들이 주주제안을 통해 사측과 다른 배당 안건을 올려 표 대결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현대차증권은 앞서 보통주 1주당 350원을 지급하는 안건을 올렸으나 지난 2월 진행한 유상증자를 통해 신주가 늘어나면서 배당금 액수를 절반가량인 180원으로 줄였다.

반면 주주들은 회사가 제시한 180원보다 약 2.8배 많은 1주당 500원의 현금배당을 요구했다. 다만 이 주주제안은 주주 의결권의 과반과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찬성하지 않으면서 폐기됐다. 현대차증권은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최대주주 지분율은 45.71%에 달한다.

또한 이날 주총에서는 사내이사 1명과 사외이사(감사위원) 3명의 선임건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사내이사는 양영근 현대차증권 재경사업부장이 맡았고 사외이사 3인은 윤석남 현 이녹스첨단소재 사외이사, 이종실 전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외이사, 강장구 카이스트 경영대 교수 등이 선임됐다.

이밖에 이사 5명에 대한 보수 한도를 30억원으로 제한하는 안건이 통과했다.

2kun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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