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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세금 납부 최장 2년 연장
입력: 2025.03.26 10:47 / 수정: 2025.03.26 10:47

부가세 2개월·종소세 3개월 직권 연장

국세청은 경남 산청군 및 하동군, 경북 의성군, 울산 울주군 등 특별재난지역 납세자의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 시 납부를 최장 2년간 연장한다. 사진은 지난 25일 오후 주왕산 국립공원이 인접한 경북 청송군 청송읍 청운리 일대에 산불 모습. /안동=박헌우 기자
국세청은 경남 산청군 및 하동군, 경북 의성군, 울산 울주군 등 특별재난지역 납세자의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 시 납부를 최장 2년간 연장한다. 사진은 지난 25일 오후 주왕산 국립공원이 인접한 경북 청송군 청송읍 청운리 일대에 산불 모습. /안동=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정부가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주민의 세금 납부를 최장 2년간 연장하는 등 세정 지원에 나선다.

국세청은 경남 산청군 및 하동군, 경북 의성군, 울산 울주군 등 특별재난지역 납세자의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 시 납부를 최장 2년간 연장한다.

고지 받은 국세도 신청 시 최장 2년까지 납기를 늦춰준다.

또 이들 지역의 7000여개 중소기업에 대해선 법인세 납부기한을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당초 3월 31일에서 오는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하고, 납부기한이 연장된 법인에 개별 안내를 할 예정이다.

다만 납부기한만 연장하며 법인세 신고는 오는 31일까지 해야한다. 재해로 인해 신고기한까지 신고가 어려운 경우, 신청을 통해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는 2개월, 종합소득세는 3개월 직권으로 연장한다. 압류와 압류 재산 매각도 신청하면 최장 2년 유예해준다.

rib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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