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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카오, 2시간 이상 서비스 중단 시 이용자에 고지 의무화
입력: 2025.03.25 14:43 / 수정: 2025.03.25 14:43

방통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결
4시간→2시간 단축…무료 서비스도 포함


네이버, 카카오가 서비스가 2시간 이상 중단되면 이용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게 됐다. /더팩트DB
네이버, 카카오가 서비스가 2시간 이상 중단되면 이용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게 됐다. /더팩트DB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네이버, 카카오가 서비스가 2시간 이상 중단되면 이용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부가통신 서비스 중단 시 사업자의 고지 의무를 강화하고 고지 수단을 다양하게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022년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등 서비스가 중단됐던 사례를 계기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존에는 이동통신 3사 등 기간통신 서비스는 2시간 이상, SNS 등 부가통신 서비스는 4시간 이상 중단되면 이용자들에게 통신장애 사실을 고지했다.

특히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의무 고지 대상이 아니어서 무료 부가통신 서비스가 중단되면 이용자들이 장애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가 우려됐다.

이에 방통위는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유·무료 부가통신 서비스가 2시간 이상 중단되면 그 사실과 원인, 대응조치 현황 등을 이용자들에게 의무 고지토록 했다.

고지 수단으로 SNS 등도 추가해 기존 문자나 전자우편, 회사 홈페이지 공지 등에 이어 개별적인 전자고지가 가능하게 했다.

다만 적용 범위를 매출액 100억원, 이용자 100만명 이상으로 하는 현행 규정은 유지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무료로 제공되는 부가통신 서비스의 중단 사실도 이용자가 알 수 있게 됐다"며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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