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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證 사장, 홈플러스 등급 하락 직후 회생 신청에 "전례 없어"
입력: 2025.03.18 15:38 / 수정: 2025.03.18 15:38

금정호 신영증권 사장, 18일 국회 정무위 증인 출석

금정호 신영증권 사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금정호 신영증권 사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금정호 신영증권 사장이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 직후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 것에 대해 전례가 없다고 답했다.

금 사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정무위) 긴급 현안질의에서 기업이 자구책 마련 없이 'A3'에서 'A3-'로 신용등급 하락 후 1영업일 만에 회생을 신청한 사례가 있냐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또한 금 사장은 "책임 회피성 기습 회생 신청이라고 판단해도 무리가 없지 않나"는 질문에는 "제가 판단할 것은 아니지만 자본시장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영증권은 앞서 홈플러스의 기업 구매대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한 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의 단독 주관사로, 과거 투자자와 다른 증권사에 해당 채권을 판매했다. 다만 홈플러스가 지난 4일 기업회생을 신청하자 채권을 판매한 주관사로써 홈플러스에 대해 형사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끝으로 금 사장은 "A3도 투자적격 등급이고 BBB도 투자적격 등급"이라며 "갑자기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느 누가 투자하겠나"고 우려했다.

한편 금 사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 긴급 현안질의에 주요 증인으로 참석했다. 정무위는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와 관련한 질의가 이어졌으며 홈플러스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김광일 부회장을 비롯해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 강경모 홈플러스 입점협회 부회장도 증인으로 함께 자리했다.

2kun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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