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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제일은행, 홈플러스 어음 부도 처리…금결원 당좌거래 중지
입력: 2025.03.10 19:28 / 수정: 2025.03.10 19:28

신한은행, 홈플러스 수표 및 어음 관련 업무 중단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간 홈플러스의 어음이 은행권에서 부도 처리됐다. /뉴시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간 홈플러스의 어음이 은행권에서 부도 처리됐다. /뉴시스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간 홈플러스의 어음이 은행권에서 부도 처리됐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결제원은 이날 홈페이지 내 '당좌거래중지자'에 홈플러스를 새로 등록·공지했다.

금결원 관계자는 "신한·SC제일은행이 어음을 최종 부도 처리했다고 알려와 공지한 것"이라고 했다. 지난 4일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이후 연체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좌예금계좌는 회사가 은행에 지급을 대행시키기 위해 만드는 계좌다. 은행은 이 계좌를 바탕으로 수표·어음 등을 발행하고 이 어음이 돌아오면 대신 대금을 지급한다.

최근엔 실시간 이체를 대부분 이용하며 당좌예금계좌는 많이 활용되지 않는다. 주요 은행 중에선 신한·SC제일은행만이 홈플러스와 당좌거래 실적이 있다.

홈플러스가 당좌거래중지자에 등록됨에 따라 SC제일은행은 홈플러스 어음을 최종 부도 처리했다.

신한은행도 "홈플러스가 당좌거래 정지자로 조회되는 만큼 이에 대한 거래 정지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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