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팩트

환율우측 아이콘
  • HOME >NEWS >경제 >경제일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 인쇄하기
    기사제보
전력망확충법 등 에너지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5.02.27 17:23 / 수정: 2025.02.27 17:23

고준위방폐장법 6개월·해상풍력특별법 1년 뒤 시행
정부, 부지선정 절차·인허가 간소화 등 속도 전망


27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하 전력망확충법) 등 에너지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뉴시스
27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하 전력망확충법) 등 에너지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뉴시스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안전정적인 전력수급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하 전력망확충법) 등 이른바 에너지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력망확충법·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해상풍력특별법) 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미래 첨단산업의 대규모 전력수요 대응과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마련됐다.

전력망확충법은 송전선로 확충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건설 속도를 높이는 것이 골자다. 이 법에는 △국무총리 소속 국가기간전력망 확충위원회 설치 △인허가 의제 확대(기존 18개→35개) △주민·지자체 보상 및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고준위방폐장법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와 영구처분을 위한 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무총리 소속 고준위 방폐물 관리위원회 설치 △고준위 방폐장 부지선정 절차 마련 △유치지역 지원방안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 시, 주변지역 의견수렴 및 지원방안 등이다.

이 법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중간저장시설 2050년 이전, 처분시설 2060년 이전 운영을 규정하고 있어 정부가 부지선정 절차 등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해상풍력특별법에는 정부 주도 풍력 사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무총리 소속 해상풍력발전위원회 설치 △정부 주도 주민 수용성‧환경성 확보된 계획입지 발굴 △인허가 의제 지원 △해상풍력산업 육성 등이 추진된다.

에너지 3법은 향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은 공포 6개월 후, 해상풍력특별법은 공포 1년 뒤부터 시행된다.
danjung638@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 '서부지법 폭동' 일파만파…법원 "중범죄" 검·경 "전원 구속수사"
▶ 60시간 철야에 안면마비까지…웹툰 보조작가가 사는 법
▶ '트럼프 2기' 북미 대화 재개할까...1기는 폼페이오, 이번엔?
▶ [오늘의 날씨] '대한 무색' 평년보다 포근…전국 흐리고 '짙은 안개'
▶ [TF초점] 5년 만에 돌아온 '히트맨2', 형 뛰어넘는 아우 될까
▶ [영화관, 어디까지 가봤니①] 라이카시네마, MZ세대 취향 저격
▶ 반전의 與 지지율 상승…마냥 웃을 수 없는 이유는
▶ [강일홍의 클로즈업] '약속 이행' 나훈아, "58년간 훈아답게 살았다"
▶ BNK금융 '부산' 방성빈·'경남' 예경탁, 악재 속 연임 빨간불…칼바람 부나
▶ "집값 좀 더 지켜볼게"…기준금리 동결 시장 찬바람 '쌩쌩'
  • BIZ & GIRL

    • 이전
    • 다음
 
  • TOP NEWS

 
 
  • HO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