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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상법 개정 중단 촉구… "기업 경영 혼란 우려"
입력: 2025.02.23 11:00 / 수정: 2025.02.23 11:00

경제 8단체 호소문

23일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 등 경제 8개는 호소문을을 통해 상법 개정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새롬 기자
23일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 등 경제 8개는 호소문을을 통해 상법 개정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경제계가 기업 경영에 부작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상법 개정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자본시장법 개정을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23일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 등 경제 8개는 호소문을 내고 "현재 우리 기업들은 주력 산업의 경쟁력 약화, 신성장 동력 부진, 보호무역주의 확산, 내수 위축 등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임 확대,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상법 개정이 추진되면 기업 경영에 혼란을 초래하고 국가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다.

단체는 "상법 개정안은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 기업의 경영권 위협,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투자와 M&A 위축 등 기업 현장에 큰 혼란을 초래해 결국 국가 경제는 밸류다운 되고 그 피해는 국민과 기업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소수주주 이익보호 방안으로 무리한 상법 개정 대신 자본시장법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정부와 상법 전문가들도 자본시장법 개정에는 동의하지만 상법 개정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회·정부·경제계 모두가 자본시장법 개정에 공감대가 있는 만큼,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 논의에 집중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상법에서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로 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를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이사는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의 이익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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