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학교폭력 피해자 고 박모 양의 어머니가 법률대리를 맡고도 재판에 불출석해 소송 자체를 취하되도록 한 권경애 변호사에 대해 "권 변호사 비판 기사를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바친 7년의 소송이 권 변호사에 의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됐지만 오히려 그에게 손을 내민 것이다.
고 박모 양의 모친 이모 씨는 "오늘 권 변호사가 잠적했다는 언론 보도를 보고 너무 걱정이 돼 전화를 걸었고 통화로 얘기를 짧게 나눴다"며 7일 CBS노컷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말했다.
이 씨는 "처음 전화했을 때는 휴대전화가 꺼져 있었는데 조금 뒤 다시 (권 변호사가) 전화를 걸어와 받았다"며 "제대로 말을 이어가지 못할 정도로 권 변호사의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이 씨는 "(권 변호사에게) '그러면 안 된다. 밥도 챙겨 먹고 아픈 곳이 있으면 병원도 가야 한다'고 했다"며 "기운을 차리고 정신도 바짝 차려서 우리 사건이 왜 이렇게 된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끝까지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권 변호사도 "알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또 이 씨는 "나도 같이 딸 키우는 엄마 입장이다. (권 변호사) 딸 안부도 물었는데 엄마가 걱정돼 바로 옆에서 지키고 있다고 하더라"며 "왜 언론에서 잠적했다는 기사를 쓰는지 모르겠다. 이제는 권 변호사를 겨냥한 기사들을 제발 멈춰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 씨는 2015년 딸 박모 양이 학교폭력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자 2016년 학교법인과 학교폭력 가해자 등 38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가해 학생 부모 A 씨가 이 씨에게 5억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씨는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33명 가운데 19명에 대해 항소했고, A 씨 역시 불복해 항소했다. 하지만 이 씨의 법률대리를 맡은 권 변호사는 세 차례 열린 항소심 재판에 무단으로 불출석, 이 씨의 항소는 취하됐다. 이 씨는 이 같은 사실을 4개월이 지나서야 알게 됐다.
이 씨는 또한 A 씨의 항소를 재판부가 받아들여 이 씨의 청구가 기각된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그 결과 이 씨가 이를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고, 이 씨는 아무런 배상을 받지 못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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