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대통령실 앞 집회 제한은 위헌적 조치"
  • 김세정 기자
  • 입력: 2023.04.05 15:12 / 수정: 2023.04.05 15:14
경찰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요구
참여연대가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장원 인턴기자
참여연대가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장원 인턴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이장원 인턴기자] 참여연대가 대통령실 앞 집회·시위를 막는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회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라며 경찰이 추진하는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3044명의 시민 반대의견과 함께 입법의견서를 경찰청에 제출했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경찰은 대통령실 앞 이태원로와 서빙고로 등 11개 도로를 집시법상 주요 도로로 포함하는 내용의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집시법에 따르면 관할 경찰서장은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주요 도로'에서 발생하는 시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실 앞 집회 제한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헌재는 대통령 관저에서 100m 이내의 집회·시위를 금지한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집회의 자유는 민주사회를 이루는 가장 핵심적 기본권이다. 인간이 스스로 삶을 책임지고 살아가기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가장 중심적 인권에 해당한다"며 "교통소통이라는 목적을 내세우면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탈하고자 하는 것이다. 헌법 명령을 위반하는 위헌적 조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의 입법은 윤 대통령의 약속과 다르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한희 변호사는 "집무실 앞 집회 금지에 대해 세 번째 본안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의 판결문은) 집무실을 소통의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발언과도 부합하는 설명이었다. 왜 경찰은 대통령의 업무를 막는 것인가"라며 "시행령 개정안은 위헌적 행정조치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가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장원 인턴기자
참여연대가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장원 인턴기자

인권운동공간 '활' 랑희 활동가는 "(경찰이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려는) 이 장소들은 국가 권력이 형성되고 집행되는 곳이다. 집회를 통해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 실천이 가능해야만 하는 장소이기도 하다"며 "집시법 12조는 집회의 자유보다 교통 소통을 우위에 두는 것으로 위헌적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11조와 함께 사라져야 할 조항이다. 국가의 적극적 임무는 뒷전이고 오히려 국가가 나서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행령에서 강화된 '소음단속 기준'도 비판이 이어졌다. 시행령이 시행되면 집회 최고 소음 단속 기준은 기존 3회에서 2회로, 평균 소음 측정 시간은 10분에서 5분으로 축소된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의 명숙 활동가는 "물론 특정 집회 중에선 소음이 너무 큰 경우도 있다"면서도 "그것을 일반화해서 소음 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게 과연 어떻게 악용될지 우려스럽다"고 언급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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