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불법 전단 부착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6일 서울교통공사는 "각종 스티커로 훼손된 역사환경을 일시 정비하고, 이로 인한 피해와 제거에 투입된 비용 등에 대해 추후 전장연에 손해배상 요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전장연은 탈시설 예산 확보와 등 장애인 권리 확대를 요구하면서 지하철 역사와 전동차 내에 관련 내용이 담긴 스티커 등을 허가 없이 부착해왔다.
공사는 허가 없이 전단을 부착하는 것이 철도안전법이나 옥외광고물법 위반 행위라고 지적했다.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미끄럼 사고 등 위험도 유발한다는 게 공사의 입장이다.
전장연의 전단 부착으로 청소 담당 직원들의 고통도 크다고 주장했다. 공사는 "지하철 처소 노동자 절반 이상이 60대 이상인데 스티커를 제거하려면 오랜 시간 불편한 자세로 일해야 하는 데다 강력한 화학 용제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고충이 크다"고 설명했다.
공사는 오는 27일 청소 노동자와 지하철 보안관 등 20~30명의 인원을 투입해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청소 작업을 할 예정이다. 작업에는 350만원 가량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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