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가 대신 갚은 전세금 1월에만 1692억 원
대위 변제액 6개월 연속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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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주인이 돌려주지 못한 전세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대신 갚아주는 전세반환보증 규모가 가파른 증가세다. /더팩트 DB |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집주인이 돌려주지 못한 전세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대신 갚아주는 전세반환보증 규모가 1년 사이 3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HUG의 전세금 반환보증 대위 변제액은 1692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월(523억 원)의 3배가 넘는다.
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 HUG가 대신 갚고 집주인에게 청구한다. 지난해 7월 564억 원이었던 대위 변제액은 8월 833억 원, 9월 951억 원, 10월 1087억 원, 11월 1309억 원, 12월 1551억 원으로 6개월 연속 증가 추세다.
대위 변제액 증가는 지난해 금리 인상에 따른 집값 하락 여파로 집주인이 집을 처분해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 전세'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전세 사기 피해까지 더해진 영향으로 해석된다. 연간 기준으로 지난해 HUG의 대위 변제액은 9241억 원으로 전년보다 83% 증가했다.
HUG의 재무적 부담은 올해 더욱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고, 전세 사기 피해자도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는 대신 갚아주는 전세금이 더 늘지 않고 1월 수준만 유지된다고 해도, 연간 대위 변제액이 2조 원 안팎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HUG가 계속 보증보험을 운영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9241억 원을 대신 돌려줬지만, 임대인에게 회수한 금액은 2490억 원(21%)에 불과했다. HUG는 지난해 1000억 원가량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건전한 전세 계약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HUG의 보증 여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보증보험 상품 가입이 중단되지 않도록 정부 출자를 통해 HUG 자본을 확충하고 보증 배수를 높인다. 국회에도 HUG의 보증 총액한도를 70배로 늘리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rocky@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