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시장 점유율 절반에 못 미쳐…단독으로 구독료 인상할 가능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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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공정위의 조사를 받는 기업들이 조사 과정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드는 등의 방침을 제시했다. /더팩트 DB |
[더팩트 | 김태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사업자인 티빙과 시즌의 합병을 승인한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양사의 기업결합을 심사하면서 구독료 인상과 콘텐츠 공급·판매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해왔다.
공정위는 양사가 합병한 뒤 구독료를 인상할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티빙과 시즌의 '유료 구독형 RMC(전문가들이 미리 만든 콘텐츠) OTT 서비스 시장' 점유율이 약 18% 수준인데, 이는 1위 업체 넷플릭스(38.2%)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합병을 하더라도 단독으로 구독료를 인상할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다른 경쟁 사업자와 비교하면 웨이브(14.4%), 쿠팡플레이(11.8%), 디즈니+(5.6%) 등보다는 시장 점유율이 높아진다.
앞서 진행된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설문조사 결과도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이 조사에서는 OTT 구독료 10% 인상 시 49%에 달하는 구독자들이 구독을 취소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티빙과 시즌을 보유하게 되는 CJ가 다른 OTT 사업자에 콘텐츠 공급을 차단할 가능성도 크지 않을 것으로 봤다.
현재 CJ 계열사들은 OTT를 대상으로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납품, 방송 콘텐츠 방영권 판매, 영화 배급 등 각종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만약 OTT 공급을 중단할 경우 CJ 계열사들은 관련 매출액의 3분의 2가량을 포기해야 한다.
이를 강행한다고 해도 경쟁 OTT 입장에서는 대체 공급선이 존재하기 때문에 콘텐츠 공급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은 낮다.
공정위는 "CJ 콘텐츠를 공급받지 못한 경쟁 OTT의 구독자들이 대거 합병 OTT로 이전한다면 합병 OTT의 이익이 크게 증가해 매출 포기분이 상쇄될 가능성도 있다"며 "하지만 경제 분석 결과 이러한 대거 이전이 발생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반대로 합병 OTT가 CJ 계열사들의 콘텐츠만 구매·납품할 가능성 역시 크지 않다는 진단도 내렸다.
콘텐츠 공급업자들은 합병 OTT를 제외한 나머지 82%의 OTT에 콘텐츠를 공급할 수 있고, 이외에 지상파,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유료방송사업자 등 다른 시장 사업자들에게도 콘텐츠를 팔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OTT의 지속 이용 가능성을 결정하는 요인 중 콘텐츠 다양성은 가장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라며 "합병 OTT가 CJ 계열사들의 콘텐츠만 활용하는 것은 스스로를 불리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kimthin@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