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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무주택자 전세자금보증 한도 2억→4억원 상향
입력: 2022.10.07 11:31 / 수정: 2022.10.07 11:31

신청인·배우자 합산 1주택, 한도 2억 원 유지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오는 11일부터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무주택자의 전세자금보증 한도를 기존 2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한다.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 모습. /최지혜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오는 11일부터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무주택자의 전세자금보증 한도를 기존 2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한다.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 모습. /최지혜 기자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오는 11일부터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무주택자의 전세자금보증 한도를 기존 2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의 전세가 상승을 반영한 결과다.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7억 원, 지방 5억 원 이하인 경우 최대 4억 원 한도 내에서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일반전세자금보증과 집단전세자금보증 상품이다.

이번 상향조정은 무주택자에만 해당하며, 신청인과 배우자가 합산해 1주택인 경우는 기존 보증 한도 2억 원이 유지된다.

개인별 이용가능 보증 한도는 임차보증금, 연 소득 및 부채, 현재 전세자금보증상품 이용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wisdo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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