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BBQ 배상금 지급 의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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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hc는 BBQ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더팩트 DB |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자사의 비방글을 유포해 손해를 입혔다며 BBQ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업계에 따르면 23일 bhc는 윤홍근 제네시스 BBQ 회장과 BBQ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앞서 BBQ 마케팅을 대행했던 A 씨는 2017년 4월 블로거들을 동원해 bhc에 관한 비방글을 작성하도록 했다.
bhc는 같은 해 5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고 A 씨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윤 회장과 BBQ는 A 씨의 범행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무혐의로 결론났다.
이후 bhc는 사실과 다른 악의적 내용이 유포돼 기업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A 씨와 윤 회장, BBQ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날 재판부는 윤 회장과 BBQ가 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BBQ 관계자는 "2019년 BBQ에 잘못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져 사건이 종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bhc가 또다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jangbm@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