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3일까지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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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가 코오롱티슈진에 부여한 개선기간 1년이 종료됐다고 31일 공시했다. /박경현 기자 |
[더팩트|윤정원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기업심사위원회가 코오롱티슈진에 부여한 개선기간 1년이 종료됐다고 31일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횡령·배임 혐의 발생 등의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 코오롱티슈진에 대해 지난해 8월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코오롱티슈진은 15영업일 이내인 오는 9월 23일까지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기심위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