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정직·주의적 경고·견책·주의 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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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신한은행의 임직원 10명에게 제재를 내렸다. /더팩트 DB |
[더팩트|윤정원 기자] 신한은행이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금융감독당국에서 징계를 받았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신한은행의 임직원 10명에게 제재를 가했다.
직원 1명은 라임펀드 부당 권유 등 불완전 판매, 투자 광고 규정 위반 등으로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 또다른 직원 1명은 주의적 경고, 5명은 퇴직자 위법·부당 사항을 통보받았다. 견책은 1명, 주의 처분은 2명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신한은행에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취급과 관련해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점검 강화, 사모펀드 신규 가입의 취소 절차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것을 권고했다. 경영유의 2건과 개선 사항 4건도 통보했다. 신한은행의 경우 불완전 판매로 업무 일부 정지 3개월 및 과태료 57억1000만 원을 부과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