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 21일 출범 어렵다…위원 추천 지연 탓
  • 안정호 기자
  • 입력: 2022.07.17 17:17 / 수정: 2022.07.17 17:17
교육부 “위원 추천 공문, 지금까지 전문대교협 1곳 보내”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법의 시행이 오는 21일로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시행일에 맞춰 국교위 출범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임영무 기자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법의 시행이 오는 21일로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시행일에 맞춰 국교위 출범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안정호 기자] 오는 21일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법 시행에 맞춘 국교위 출범이 불가능해졌다.

17일 교육부에 따르면 국교위 설립준비단은 각 기관, 단체의 추천 상황과 직제 준비상황 등으로 고려할 때 오는 21일 출범이 어렵다고 밝혔다.

설립준비단은 지난 7일 관계 법령에 따라 21명의 위원 구성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국회, 교원관련단체, 대교협과 전문대교협, 시‧도지사협의체 등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관‧단체에 추천을 요청했다. 하지만 정식 추천 공문을 보낸 곳은 남성희 대구보건대 총장을 추천한 전문대교협 1곳으로 그 외 단체는 아직 추천 공문을 보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당연직인 교육부 차관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대표, 단수 추천 기관인 대교협과 전문대교협을 제외하면 아직 추천 위원 윤곽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설립준비단은 "각 기관, 단체의 추천상황, 직제 준비상황 등으로 고려할 때 7월21일 출범은 어려우나 조속히 가동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법 시행일인 7월21일은 법률의 효력을 발생하는 시점으로서 시행일 이후부터 국교위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의미로 시행일 이후 여건이 구비 되었을 때 출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유사한 성격의 위원회에서도 법시행일과 출범일이 다른 경우가 있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지난 2008년 2월 29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지만 출범은 같은해 3월 26일로 약 한달 후 출범했다.

설립준비단은 "다양한 기관‧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원을 구성해야 하는 상황으로 국회에서도 여·야간 협의가 원만히 진행될 경우 조속히 추천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교원 관련 단체에서의 추천도 법령에 따라 단체간 자율적으로 합의해 정하도록 요청했으며 현재까지 단체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설립준비단은 관계 기관과 적극 협력해 국가교육위원회가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설립준비단은 국교위 설치를 실무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지난해 9월 16일부터 운영돼 국교위 관련 법령‧규정 등 정비, 설립‧운영에 필요한 예산 편성, 정원‧사무공간 확보 등의 관련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교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7월 20일 제정됐고 국교위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시행령은 지난 5월 9일 제정됐다.

vividoc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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