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시간 거리로 전학된 학폭 가해자…"인권침해" 판단
  • 최의종 기자
  • 입력: 2022.06.24 12:00 / 수정: 2022.06.24 12:00
인권위 "전학 필요성은 인정되나 건강권·학습권 침해 우려"
학교폭력 가해학생이라는 이유로 통학에 왕복 3시간 걸리는 원거리 학교로 전학을 보낸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학교폭력 가해학생이라는 이유로 통학에 왕복 3시간 걸리는 원거리 학교로 전학을 보낸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학교폭력 가해학생이라는 이유로 통학에 왕복 3시간 걸리는 먼 거리 학교로 전학을 보낸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7일 등하교에 왕복 약 3시간이 걸리는 학교에 배정된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학교를 다시 배정하고,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 목적에 맞도록 관련 업무처리 지침을 명확하게 개정하라고 A교육지원청 교육장에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부모인 진정인은 A교육지원청이 중학생인 자녀를 거주지에서 약 25km 떨어져 등하교에 왕복 약 3시간이 걸리는 학교에 배정해 인권을 침해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A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차원에서 충분한 거리를 둬 전학 조치할 수 있다는 '강제전학 학생 배정 기준 규정'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학교폭력 피해·가해학생을 분리하기 위해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 필요성은 인정되나, 가해학생이 등하교하는 데만 매일 왕복 약 3시간이 걸린다는 점은 건강권과 학습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인권위는 "대한민국 정부가 가입한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공공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나치게 긴 등하교 시간으로 해당 학생의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건강권, 학습권을 제약할 수 있는 원거리 학교 배정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의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전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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