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도 수도요금 감면…서울시, 혜택 확대
  • 이진하 기자
  • 입력: 2022.05.10 20:37 / 수정: 2022.05.10 20:37
서울시가 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을 한부모가족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
서울시가 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을 한부모가족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이진하 기자] 서울시가 올해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 확대의 일환으로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대상자의 하수도 요금 감면을 실시한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를 일부 개정·공포 및 감면분보전 예산 편성을 완료함에 따라 지난달 25일부터 동주민센터에서 감면 신청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신청서를 접수한 날 이후 월 정기점검분부터 적용되며, 월 10㎡이내 하수도 사용량에 대해 사용요금, 월 최대 4000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감면 대상자가 보호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하수도 사용요금은 감면이 안된다.

본인 신청에 의한 감면 적용으로 지원대상자 주민등록 주소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고, 복지급여 지원 중지 및 서울 외 지역으로 주소 이전 시 서울 최종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감면 해지 신고해야 한다.

시는 이번 지원을 통해 서울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총 4407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시는 지원대상을 더 넓히고 제공 서비스는 더 촘촘히 하는 방향으로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확대·강화하고 있다"며 "이번 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이 되는 한부모가족들은 꼭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jh31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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