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팩트

  • HOME >NEWS >경제 >금융&증권 >금융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 인쇄하기
    기사제보
예보, 코로나 피해 채무자 상환유예 1년 추가 연장
입력: 2022.03.21 16:37 / 수정: 2022.03.21 16:37

"채무자들, 상환능력 충분히 회복되지 않아"

예금보험공사는 21일 코로나19 피해 채무자를 대상으로 최대 1년간 상환유예 지원책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예금보험공사는 21일 코로나19 피해 채무자를 대상으로 최대 1년간 상환유예 지원책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예금보험공사(예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채무자를 대상으로 최대 1년간 상환유예 지원책을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예보는 코로나19 사태 후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한 차주를 대상으로 상환유예 지원책을 내년 3월까지 연장한다.

예보는 코로나19 영항으로 어려움을 겪는 파산금융회사 채무자 등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자 무이자 상환유예를 실시하고 있다. 채무조정으로 분할상환 약정을 이행 중인 채무자가 그 대상이다.

앞서 예보는 지난 2020년 3월 상환유예를 처음으로 실시했으며 지난해 3월 이를 한 차례 연장했다.

예보 관계자는 "이번달 상환유예 기한이 도래할 예정이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채무자들의 상환능력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jsy@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 BIZ & GIRL

    • 이전
    • 다음
 
  • TOP NEWS

 
 
  • HO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