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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전세대출 완화…한도·신청기간 확대
입력: 2022.03.18 15:49 / 수정: 2022.03.18 15:49

계약 갱신 시 임차보증금 80%까지 대출 가능

우리은행은 오는 21일부터 전세자금 대출 한도와 신청 가능 시기를 늘리는 등 전세대출 규제를 완화한다고 18일 밝혔다. /더팩트 DB
우리은행은 오는 21일부터 전세자금 대출 한도와 신청 가능 시기를 늘리는 등 전세대출 규제를 완화한다고 18일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우리은행이 전세대출 문턱을 낮춘다.

18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오는 21일부터 전세자금 대출 한도와 신청 가능 시기를 늘리고 부부합산 1주택자 비대면 전세자금대출 취급 제한을 해제하는 등 전세대출 규제를 완화한다.

우리은행은 임대차(전세)계약 갱신에 따른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기존 '갱신 시 증액된 임차보증금(전셋값) 범위 이내'에서 '갱신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변경하기로 했다.

만약 전세보증금이 1억 원에서 계약 갱신으로 1000만원 더 올랐다면 기존에는 1000만 원만 빌릴 수 있었지만, 21일부터는 전체 임차보증금 1억1000만 원의 80%인 88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이전 보증금 1억 원을 내기 위해 빌린 대출금이 남아있다면 8800만 원에서 그만큼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다.

전세대출 신청 기간도 완화된다. 신규 임대차 계약의 경우 기존에는 신규 전세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대출을 신청할 수 있었다. 21일부터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또는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전세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기존에는 갱신 계약 시작일 전에만 대출 신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갱신 계약 시작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 가능하다.

아울러 부부합산 1주택자의 비대면 전세자금대출 취급 제한도 해제된다. 대상 상품은 아이터치 전세론, 우리WON 전세대출, 우리스마트전세론이다. 현재 1주택자는 은행 창구에서만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우리은행은 연 0.2%포인트의 '신규대출 특별 우대금리'를 신설하고 이달 2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과 우리전세론, 우리WON주택대출에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이번 우대금리는 신규 대출에만 적용될 예정이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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