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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특별공로금 받는다
입력: 2022.03.08 10:53 / 수정: 2022.03.08 10:53

사내이사 보수한도와 별개로 지급

하나금융은 김정태 회장에게 특별공로금 50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하나금융그룹 제공
하나금융은 김정태 회장에게 특별공로금 50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하나금융그룹 제공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특별공로금을 받는다.

8일 하나금융그룹 공시에 따르면 하나금융은 10년간 하나금융을 이끌어온 김정태 회장에게 특별공로금 50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김승유 전 회장에 이어 김정태 회장은 두 번째 특별공로금 수여자가 됐다.

이번 특별공로금은 '임원 퇴직금 규정' 제5조(퇴직금 지급의 특례)에서 '재직 시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임원에 대하여는 제3조에 의한 지급액과 별도로 가산한 금액을 주주총회에서 결의할 수 있다'고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관련 규정에 의거해 김정태 회장에게 지급되는 특별공로금은 올해 사내이사의 보수 한도에 제한을 받지 않고 지급할 수 있다.

오는 25일 정기주주총회에서 관련 안건이 의결되면 김정태 회장은 지난해 보수 24억 원을 포함해 74억 원의 보수를 지급받게 된다. 지난해 몫으로는 급여 8억9000만 원, 성과급 15억1000만 원 등 24억 원의 보수가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김정태 회장은 지난 2012년 3월부터 10년간 하나금융그룹을 이끌어 왔으며, 오는 25일 임기를 마치고 물러날 예정이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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