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구 공사도 페이퍼컴퍼니 건설사 단속
  • 이진하 기자
  • 입력: 2022.03.07 15:57 / 수정: 2022.03.07 15:57
지난해 7월 단속팀 신설해 58개 부적격업체 적발
서울시가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자치구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자치구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제공

[더팩트|이진하 기자] 서울시가 페이퍼컴퍼니 건설사 단속을 25개 자치구 발주공사까지 확대한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의 공사 입찰공고문에 부적격 업체 사전 단속 안내문 게재를 공지했다고 7일 밝혔다. 단속방법 및 절차 등을 설명하는 영상회의도 실시했다.

단속 절차는 개찰 후 1순위 업체에게 건설업 등록기준 관련 자료를 받은 후 시·자치구 합동으로 건설회사를 방문해 기술자의 실제 근무 여부, 건설업 등록기준(사무실, 기술능력, 자본금 등)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단속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기술자를 고용하지 않고 자격증만 빌려 운영한 경우 △재하도급 같은 불법 하도급 등 위반 사항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페이퍼컴퍼니 단속전담팀을 신설하고 서울시 발주 모든 공사에 단속을 실시해 276개 건설업체 중 58개 부적격 업체를 적발했다. 이 중 35개 업체는 영업정지, 4개 업체는 등록 말소, 나머지 19개 업체는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절차가 진행 중이다.

그 결과 서울시 발주공사 입찰 참여업체수가 단속 전 대비 평균 46% 감소했지만 자치구 발주공사는 43% 증가해 단속이 없는 자치구 발주공사에 입찰 쏠림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건설협회 등에서 자치구 발주공사까지 페이퍼컴퍼니 단속 확대를 요청했다.

jh31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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