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과태료 체납차량 공영주차장서 잡는다
  • 이진하 기자
  • 입력: 2022.03.03 16:03 / 수정: 2022.03.03 16:03
서울시가 4일부터 서울시내 공영주차장 99곳을 대상으로 체납차량 입·출차 자동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4일부터 서울시내 공영주차장 99곳을 대상으로 체납차량 입·출차 자동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 /서울시 제공

[더팩트|이진하 기자] 서울시는 4일부터 서울시내 공영주차장 99곳에서 체납차량 입·출차 자동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공영주차장 내 과태료 체납 차량이 들어올 경우 CCTV가 번호판을 자동 인식해 서울시 소속 단속요원 및 관할 자치구에 모바일로 자동 통보하는 실시간 시스템이 구축된다.

이전에는 단속요원이 직접 차량 또는 도보로 거리를 순찰하면서 영치대상 차량을 직접 발견해야만 번호판 영치가 가능한 제약이 있었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알림 서비스 도입을 통해 불법 단속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뿐 아니라, 선량한 납세자들의 공영 주차장 이용 기회도 더욱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준법의식과 시민 안전의 향상을 위한 올바른 주차·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h31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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