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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옵티머스 사태' NH투자證·하나銀 3개월 일부 업무 정지
입력: 2022.03.02 16:22 / 수정: 2022.03.02 16:22

정영채 등 임직원 제재는 미뤄져

금융위원회는 옵티머스 펀드 판매·수탁사인 NH투자증권, 하나은행에 업무 일부정지와 과태료 조치를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더팩트 DB
금융위원회는 옵티머스 펀드 판매·수탁사인 NH투자증권, 하나은행에 업무 일부정지와 과태료 조치를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금융위원회가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에 업무 일부정지 등을 결정했다.

금융위는 2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옵티머스 펀드 판매·수탁사인 NH투자증권, 하나은행에 업무 일부정지와 과태료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옵피머스 펀드 판매사였던 NH투자증권에 대해서는 부당권유 금지 위반,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 투자광고 절차 위반행위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기관 업무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51억7280만 원의 조치를 의결했다. 3개월 동안 사모펀드 신규 판매가 금지된다.

옵티머스 펀드 수탁사를 맡았던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옵티머스 펀드 수탁업무 처리 과정에서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 간 거래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기관 업무 일부정지 3개월의 조치를 의결했다.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재산의 신규 수탁업무가 정지된다.

다만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과 관련한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등 임직원 제재 문제는 이날 자리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장에 위임된 임직원 제재 등은 금감원에서 조치할 예정"이라면서 "NH투자증권 관련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검토 및 관련 안건들의 비교 심의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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