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 현장에서 협력업체 근로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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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세종-포천 고속도로 현장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추락해 사망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이선화 기자 |
[더팩트|이민주 기자]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5일 현대건설에 따르면 이날 세종-포천 고속도로(안성-구리간) 14공구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추락사했다.
현재 현대건설은 이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산하 의정부 고용노동지청 건설산재지도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사망한 근로자는 공사 작업 중 안전시설(개구부 뚜껑)을 열다가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해 소재지는 경기도 구리시이며 재해 근로자는 구리시 한양대병원에 안치됐다.
현대건설 측은 이 근로자가 자사 협력업체 D사 소속이라고 설명했다. D사는 콘크리트 및 철근 공사업체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돼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처벌을 내리는 법안으로 지난달 27일 시행됐다. 처벌 수위는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의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법인은 50억 원 이하 벌금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고 완료돼야 알 수 있을 것 같다"며 "사망 근로자는 하청업체 직원이고 (현대건설 측에서) 직접 업무 지시 등을 한 정황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세종-포천 고속도로 사업은 사업비 9조6000억 원, 총연장 128.1km 규모다. 세종에서 안성, 용인, 광주, 하남 등을 지나 서울과 포천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다. 일부 구간은 올해 개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minju@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