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호반건설은 12일 계열사 신고 누락 의혹에 대해 "고의적으로 누락하지 않았다는 것을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팩트 DB |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있다…법령 준수 최선 다할 것"
[더팩트|이민주 기자] 호반건설이 최근 제기된 계열사 신고 누락 의혹에 대해 고의가 아니라며 이를 구체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나섰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지난해 10월 호반건설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호반건설 측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호반건설이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시 계열사 신고를 누락했다고 판단했다. 언론에 공개된 심사보고서에는 김상열 서울미디어홀딩스 회장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호반건설은 "동일인의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이 주식을 보유한 회사를 미처 파악하지 못하여 지연 신고한 사례가 있어, 공정위 로부터 지정자료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다"며 "최근 언론에 보도된 심사보고서는 이미 지난해 10월에 발송된 것으로 최근에 추가 진행된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공정위가 1~2개월 내에 소회의를 열어 해당 건에 대해 당사가 제출한 의견서와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며 "'검찰 고발' '검찰 고발 방침'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고발이 최종 결정된 것처럼 보도하여 유감"이라고 말했다.
호반건설은 "심사보고서상의 의견은 공정위 조사 담당자 등 심사관의 의견일 뿐, 공정위의 공식적인 최종 결정이 아니다"며 "공정위 심의 진행 전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될 경우 소회의의 객관적 판단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신중히 고려해 달라"고 강조했다.
호반건설은 "성실하게 공정위 조사에 임하고 있으며 향후 소회의에서 자료를 고의적으로 누락하지 않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라며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minju@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