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긴급수급조정 조치 11일 시행,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과 1억 원 이하 벌금
[더팩트 ㅣ 박희준 기자]앞으로 연말까지 차량용 요소수는 주요소만 판매할 수 있으며 승용차는 한 대 당 최대 10리터(ℓ), 화물차와 건설기계 등은 최대 30ℓ까지만 살 수 있다. 요소수를 수입·생산·판매하는 기업은 일일 실적 관련 정보를 다음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매점매석한 요소·요소수는 다른 수입업자나 판매업자가 판매하도록 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요소와 요소수 수급 안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제정해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업부와 환경부는 "이번 조치는 연말까지 한시으로 시행되며 시행과 동시에 수출을 원칙으로 금지함으로써 국내 생산과 사용에 필요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 요소‧요소수 전 밸류체인 상의 유통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수급난을 야기‧심화시키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즉각 처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와 환경부는 요소수를 수입, 판매하는 업체는 당일 수입‧사용‧판매량과 재고량, 향후 두 달간의 예상 수입량를 신고하도록 했다.
또 요소수를 생산・수입・판매하는 기업은 당일 생산량, 수입량, 출고량, 재고량, 판매량 등의 정보를 매일 다음날 정오까지 신고하도록 했다.
정부는 대형마트 등을 통한 차량용 요소수의 사재기 현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요소수 판매처를 주유소로 한정했지만 판매업자가 건설형장과 대형운수업체 등 특정 수요자와 직접 공급계약을 맺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했다.
정부는 또 구매자도 구매한 차량용 요소수를 제3자에게 재판매할 수 없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처벌할 계획이다. 위반 시 물가안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과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병목현상을 빚는 지점이 어디인지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적극 시행해 현재의 수급난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acklondon@tf.co.kr







